[종합] 특검, 황교안 前총리 강제수사 불발… 지지자 결집, ‘철야’ 돌입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강제수사가 27일 불발에 그친 가운데 지지자들은 불시에 기습 집행할 것에 대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시민과 당 관계자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회원 등 지지자들을 비롯해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온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서울 용산구의 황 대표 아파트 입구에 운집해 특검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현지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이어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다.
나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