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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전작권 회복 주장
  • 김영 기자
  • 등록 2025-10-23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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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미 의회의 금지조항이 교차한 8일
  •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환수, 이제 의회의 ‘국익 인증’ 없이는 불가능
  • 자주국방의 언어는 남았지만, 작전통제권의 현실은 법으로 봉인됐다
미 의회가 10월 9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국익 인증 없이는 전작권 전환 불가’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직전 국군의 날에서 ‘작전통제권 회복’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미일보는 7월 단독보도로 해당 조항을 최초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기사는 그 법안의 실제 내용과 정부의 인식 부재를 검증한다. <편집자 주>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완성, 작전통제권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연설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천명한 메시지로 평가됐지만, 불과 8일 뒤(10월 9일) 미국 상원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상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법적으로 제한하 조항(Section 1233) 을 확정했다.

 

한국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을 언급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미국은 그 회복을 입법을 통해 봉쇄하는 중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NDAA 2026의 Section 1233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부합함을 의회에 인증하지 않는 한, 미국은 한반도 내 미군 태세(posture)를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9일 상원 군사위원회(SASC), 7월 15일 하원 군사위원회(HASC)를 각각 통과한 뒤 9월 10일 하원 본회의, 10월 9일 상원 본회의에서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됐다.

 

백악관은 9월 9일 행정부 정책의견서(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를 통해 “행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의회는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미 의회의 국익 인증 없이는 어떤 형태의 전작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감축도 불가능하게 된 것. 이는 단순한 외교 협의가 아닌 입법부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제도적 통제장치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10월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미국이 이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협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질책에 대한 답변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 의회의 국익 인증 절차는 사실상 의회의 사전 승인 제도로, 전작권 문제를 외교가 아닌 입법 통제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보의 7월 단독보도, 사실로 입증

 

한미일보는 이미 7월 19일자 단독 기사 ‘전작권 이양, 美 의회가 틀어막았다’에서 해당 조항의 핵심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미 의회 군사위원회 초안에 포함된 ‘예산 집행 금지’ 문구와 ‘국익 인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봉쇄됐다”고 전했다.

 

이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상원 통과 후인 10월 22일경에야 이를 뒤늦게 보도했으며, 대부분 “예산 관련 제한” 또는 “행정적 유보”로 축소 서술했다.

 

그러나 NDAA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prohibits(금지한다)”이다. 이는 단순한 유보가 아닌 명시적 금지이며, 행정부가 이를 무시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자주국방… 말 뿐인 ‘회복’과 ‘금지’의 현실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회복”을 언급하던 10월 첫째 주, 워싱턴의 의회는 이미 그 회복을 법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결의의 언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가린 교언영색(巧言令色) 에 가까웠다. 


국민에게 자주국방을 약속했지만, 그 직후 미국 의회는 자주권의 문을 법으로 닫았다. ‘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표현은 국내 정치의 언어이지만, 그 실행은 미국 의회의 승인과 국방장관의 인증, 그리고 양국 합참의 공동결의라는 3중 구조를 거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20일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아냥을 듣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전작권은 한 국가의 주권 문제이자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협정의 법적 영역에 놓인 사안이다. 즉, 어느 한쪽의 의지나 주장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표현은 국내 정치의 언어이지만, 그 실행은 더 어려워 졌다. 미국 의회의 승인과 국방장관의 인증, 그리고 양국 합참의 공동결의라는 3중 구조를 거쳐야만 현실화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이며, 알고도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전작권은 의지가 아니라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회복” 발언은 자주국방의 이상을 상징했지만, 그 이상은 이미 법으로 봉쇄돼 있었다. NDAA 2026의 Section 1233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외교의 영역에서 입법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 이제 전작권 환수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승인과 절차의 문제로 바뀌어 버린 것.

 

따라서 질문은 남는다.

“전작권 회복이, 과연 우리의 주장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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