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헌법재판관 8인. / 연합뉴스.
문형배 “국무회의 CCTV 안 봤다” 실토… 尹 탄핵 정당성 논란 파장
‘눈 가린 판결’ 자인한 문형배가 재심의 길 열어젖혔다는 평가 여론도
“계엄은 고유 권한인 것 알아 절차 안 갖춘 헌법 위반처럼 억지 논리 구성”
“이젠 국민 누구나 CCTV 보면 국무회의 거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尹변호인단, 파이낸스투데이에 “헌재가 尹측 증거 채택 안 했던 분위기”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체포는 무효… 핵심 증거 뺀 결정도 재심 가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변호사는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CCTV(폐쇄회로TV)를 요청하고 확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직격한 뒤 “이 사람들이 내란이고 이 사람들이 반헌법적인 것이며 이 사람들이 헌재 결정에 의해 탄핵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재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는 헌재 결정도 재심을 할 수 있다”며 CCTV를 재심을 이끌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좌파 세력과 편향된 법관들이) 억지로 탄핵 결정을 하면서 갖다 붙인 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즉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계엄이 잘못된 것처럼 마치 헌법 위반인 것처럼 논리를 구성했다”며 “지금 결정적인 증거인 CCTV가 나왔고 이것을 보면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국무회의가 있었구나, 절차적인 요건인 국무회의를 거쳤구나 (생각할 것이고) 절차적인 요건까지 다 합법이니까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경우에 해당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엄을 할 요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사실상 (헌재) 판단의 기준 자체가 안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엄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고 어떤 국무위원들이 소집돼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내용들은 사실은 CCTV를 보지 않더라도 진술 과정에 다 있었던 내용”이라며 “시기상으로 보면 수사기관조차 탄핵 결정 이후에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고 문형배가 못 봤을 수는 있지만 CCTV의 내용과 기존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다른 게 없어 설령 CCTV를 못 봤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이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범법 행위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 것처럼 국가 통치권자의 권한을 빼앗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핵심 증거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데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로 풀이가 가능하다.
CCTV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CCTV가 없었다면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그것을 복잡하게 막 꼬아서 결국에는 그냥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제 CCTV를 보고 국무회의가 있었네, 누가 봐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형배가 CCTV를 안 봤다고 실토하게 된 계기는, 문형배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본인이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이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여기저기 홍보하면서 강연하는 과정에서 학인연(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가 물어보자 CCTV 안봤다고 실토하며 걸려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문형배의 죄가 문형배의 공이 돼 버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봉규 박사는 “축구도 90분 동안 수세에 몰리고 골을 먹고 반격에 나서서 성공하고 여러 장면이 펼쳐지며, 복싱도 10라운드까지 많은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온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 계엄은 지금 또 다른 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결정적인 트리거가 나왔다”고 촌평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초청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학인연 신 대표가 ‘국무회의 CCTV 보셨나’라고 묻자 “안 봤다”고 잘라 말했고, ‘보시고 판결하신 건가’라고 되묻자 “안 봤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결정적 물적 증거 중 하나인 국무회의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국민 일반에 받아들여지면서 헌재 결정(대법원의 판결)의 법적 토대가 부실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4일 선고한 결정문(2024헌나8)에서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외관만으로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무회의가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핵심 논거였다. 대부분의 언론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소수의 언론조차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국민을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0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동조 혐의 재판에서 해당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대회의실에서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문서를 전달받으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2시간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의를 기다렸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인원을 세는 모습도 등장했다. 그동안 “(포고령)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도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민 장관과 손가락으로 문건의 세부 내용을 가리키며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내란특검은 이 모습을 놓고 이 장관과 한 총리가 단전단수 조치를 협의하는 모습으로 해석했으나, ‘동상이몽의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외견상 국무회의의 요건이 명백하게 성립되는 과정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씨를 비롯한 당시 헌재 재판부가 주요 물적 증거인 CCTV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파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지 않았다면 내란특검도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달리 해석되는 것처럼 여태껏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 여론의 규모도 만만치 않은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파이낸스 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개된 해당 CCTV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증거 채택을 잘 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재경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위중함을 ‘미란다 원칙’의 사례로 비유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 사유와 묵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을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로 중요한 권리 사항에 대한 고지 행위”라며 “일국의 대통령을 내쫓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했을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로 결론을 내렸고, 해당 증거자료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혐의없음을 소명할 결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얼마든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헌법 심판정에 착석한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한미일보 쇼츠 영상: 문형배 “국무회의 CCTV 안 봤다” 실토
https://youtube.com/shorts/KcvFmFZYbOo?si=iVC_lC_lt0BY_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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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대부분은 서울대 값싼 등록금에 장학금 혜택을 받고 군법무관으로 편하게 지내고 사법연수원에서 월급 받아 챙기며 교육받은 놈들에게 높은 직급의 예우를 해준 것은 일반인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혜택을 받아 챙긴 놈들이 실제 현장에서 눈치보고 몸사리며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도 내란 공범이다. 기록조차 안 봤다면 호화롭게 꾸민 넓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도박하며 시간을 때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