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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 ‘최민희 쉴드’, 내로남불 역풍 불다“
  • 김영 기자
  • 등록 2025-10-29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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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성경 인용까지 나선 여당 대변인
  • “청탁금지법만이 아니다, 증여세도 검토 대상”…법리 논란 확산
  • “황교안은 글 한 줄로 압수수색”…정치적 형평성 도마 위에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이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으로 번졌다. 그런데 같은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성경 구절로 두둔하면서, 논란은 법과 도덕을 넘어 여론의 격랑으로 번지고 있다. 한미일보는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증여세·형평성 세 측면에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박수현의 ‘최민희 쉴드’에 내로남불 역풍” 국민의 돌팔매질 속에 두 얼굴의 정치가 흔들린다. 한미일보 그래픽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같은 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최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여론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반응 일색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요한복음 8장의 구절을 인용하며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썼다. 그러나 공직자의 금전 수수 논란을 종교적 언어로 감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의 딸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지난 2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돼 비판이 재점화됐다. 최 의원 측은 “기관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온라인 여론은 폭발했다. 한 네티즌(sung****)은 “도둑놈들 소굴에는 도둑놈들만 득실거린다”며 “죄가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더불어폐망당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이용자(lym6****)는 “수현아, 함부로 성경을 인용하지 말거라. 그러다 똥물 뒤집어쓴다”고 직격했다.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 받지를 말았어야 한다”(c****), “국민은 죄 없는 자들이다. 국민이 짱돌로 내리칠 것”(wjdr****)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분노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축의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와 형사 책임이 달라진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결혼식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혼주, 즉 부모의 인맥을 중심으로 걷힌 경우 그 금전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 딸의 결혼식에서 모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식 주최가 자녀 명의라 하더라도, 하객이 혼주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축의금을 냈다면 실질 귀속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법리 해석의 일반 원칙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결혼식 축의금이 혼주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된 경우, 자녀의 소득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청탁금지법의 ‘5만원 한도’를 넘어 증여세 회피와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열어놓게 된다. 결국 실제 얼마의 부의금이 오갔는지, 누가 관리했고, 어디로 반환됐는지를 공개해야만 법적 논란이 정리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단 한 줄의 SNS 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를 올린 이유만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에 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여당 의원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며 감싸는 태도는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윤리 감수성과 법적 책임 구조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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