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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사 경찰, 허위 조서 작성 의혹으로 고소당해… 공권력 신뢰 ‘도마’
  • 편집국
  • 등록 2025-11-06 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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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김모 씨 “경찰이 수차례 진술 조작 시도… 황 대표 엮으려는 의도” 주장
  • 권오용 변호사 5일 기자회견서 공식 문제 제기… 黃 “정의가 이긴다” 강력 반발


고소인 김모(왼쪽) 씨와 권오용 변호사가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 조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심각한 논란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권오용 변호사는 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황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 조서를 꾸몄고, 참고인이 (조작된) 조서에 서명할 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히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황교안 대표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앱 시스템 전문가 김모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조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았다며 점심을 먹고 오면 조서를 작성해 놓을 테니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 혼자 작성해 온 조서 내용을 보니 내가 진술한 내용이 아니었고, 경찰관이 의도한 대로 멋대로 답변을 만들어 왔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김씨가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수정하기 위해 줄을 긋고 새로 답변을 작성하자 경찰관은 “프린트하지 말고 모니터를 보면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씨는 확인 및 수정 작업이 끝나고 서명을 하기 전에 경찰관이 프린트해 온 조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모니터 화면으로 수정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고, 원래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써 온 그 조서를 프린트해 왔다”며 “황교안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도 경찰은 마치 평소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 것처럼 조서를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줄을 긋고 직접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고 수기로 작성한 후 지장을 찍고 조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선거에서 투표지를 실시간 계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사이트 밑에 배너들 중에 황교안 비전 캠프와 부방대가 있다”며 “선관위가 이걸 문제 삼아 황교안의 선거운동을 하기 목적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을 조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 조모 경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황 대표는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어떻게든 저를 엮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격앙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어디 저만 그렇겠나. 억울한 시민들은 또 얼마나 많으시겠나”라며 이번 사안이 공권력 오남용의 심각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황 대표는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혹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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