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을 지킨 선택과 8000억을 포기한 선택, 두 정권의 ‘국민주권’에 대한 이해가 갈라진 지점. [그래픽=한미일보]
대한민국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막아냈다. 11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 기술적 승리일 뿐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소송을 “승산 없다”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로 판단한 평가였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다. 국익을 기준으로 끝까지 싸운 선택이 결국 국가 재정을 지켜냈고, 좌파 정치권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다. 개발 비리로 추정되는 범죄수익은 약 8000억 원 규모로, 국민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공공 자산이다. 1심에서 추징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소된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게 했고 검찰은 법무부의 결정을 따랐다.
항소 포기는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 실체를 확정시키는 결정이다. 그 순간 줄어든 추징액은 회복할 길이 영구히 사라진다. 국가는 이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재명 정권은 포기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사법 체계에 있어 최소한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 기능이 무력화되면 ‘범죄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공의 이익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재정 손실을 넘어 국가적 정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론스타와 대장동을 나란히 놓으면 단 하나의 결론이 드러난다. 좌파 이재명 정권의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국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싸워야 할 때는 “혈세 낭비”라며 발목을 잡았고, 국민의 돈 8000억 원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 스스로 싸움을 포기했다. 선택의 기준은 일관되게 정권의 유·불리였으며, 그 계산이 국익을 앞섰다. 두 사건에서 보인 상반된 태도는 방향이 다른 듯 보였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선택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방어벽을 지키고자 한 선택이었다. 반면 윤석열의 ‘국민주권’은 론스타 소송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며 국민의 부담을 막아낸 결정에서 그 실체가 증명되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였다.
론스타 소송에 대해선 국가의 투쟁을 “혈세 낭비”라 했던 이재명 정권은 승소하자 그 공(功)을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몰염치한 언행을 저질렀다. 국민 돈 8000억 원을 되찾을 기회를 포기해 국가의 환수 통로를 닫은 자들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좌파 정권의 판단 기준은 일관되게 정권의 유·불리에 멈춰 있다.
국가를 책임지는 권력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중심에 국익이 있어야 한다. 론스타와 대장동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좌파 정권의 선택 기준이 국익이 아닌 권력 유지란 점이다. 정권의 손익 계산이 국가의 손익을 우선했고, 국익은 정치적 계산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판단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익보다 정권의 편익을 앞세운 권력은 반드시 국가 전체에 비용을 남긴다. 론스타와 대장동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두 개의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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