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형사1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간이 기각된 ‘기피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앞서 김 장관 등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2-1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부당하다며 ‘기피의 기피’ 신청도 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측이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