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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시론] 사법부는 언제까지 침묵으로 정권에 부역할 것인가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27 1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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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윤 대통령에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6년 구형
  • 정치 일정에 사법 절차 맞추려는 특검의 ‘답정너’ 구형
  • 특검법·탄핵안 무기 삼아 영구집권 노리는 이재명 일당
내란이 아니라면, 문제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법적 무게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특검은 본질적인 핵심 쟁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주변부 혐의에 대한 구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실체적 사실을 근거로 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절차를 끼워 맞추는 ‘답정너’ 식 하명 구형이다.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적법한 사법 절차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적 근거 논란이 지속돼 온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3년, 허위문서 작성 2년이라는 세부 구형까지 제시되자 언론은 ‘12·3 비상계엄 관련 첫 구형’이라며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

 

특검, 사법 절차 무시… 주변 혐의로 구형 강행

 

내란죄 본안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인지 사실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특검은 본안 판단 이전에 주변 혐의부터 구형을 서둘렀다. 

 

이는 적법한 사법 절차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특검이 이 핵심 쟁점을 비켜간 채 구형부터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검은 “전례 없는 범죄” “경호처 사병화”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쟁점인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 

 

내란이 아니라면, 문제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법적 무게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특검은 본질적인 핵심 쟁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주변부 혐의에 대한 구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실체적 사실을 근거로 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절차를 끼워 맞추는 ‘답정너’ 식 하명 구형이다.

 

정치 일정에 사법을 맞추려는 시도… 문제는 ‘내란특검법’

 

문제의 근원은 내란특검법 자체에 있다.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것으로, 법원장 43명이 위헌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법에 근거한 위헌적 특검이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 심판에 나서겠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한 특검법을 근거로, 본안은 뒤로 미룬 채 주변 혐의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 일정에 사법을 맞추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침묵 또한 우려스럽다.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이토록 노골적임에도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법원장들의 위헌 경고를 무시한 정치권, 그리고 이에 대해 침묵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비 ‘형평성’ 논란

 

특히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와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진다. 대장동·백현동·쌍방울·위증교사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에게 부역하는 특검은 오직 윤 대통령 제거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크고, 그에 근거해 구성된 특별검사팀이 과연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당성이 흔들리는 특검의 구형이 법적·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사법부가 지금과 같이 계속 침묵한다면 “항상 권력에 부역한 사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끝까지 이재명의 부역자가 되어 비겁하게 헌법을 짓밟고, 역사의 죄인들이 되려는가? 아니면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이 광기를 막아설 것인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원·검찰·방송을 장악했다. 그들은 이제 법을 앞세워 영구집권의 길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법과 탄핵안을 무기 삼아,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있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이재명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라!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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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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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2-27 19:39:07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은 능력자이기라도 하죠ㅋ 공부 못해서 견찰된 놈들이 수사종결권 ㅋ 주변에 보면 견찰 수사에 불만인 국민들 넘쳐남 ㅋ 꼴통 비양심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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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san72025-12-27 18:58:07

    오래전 영화에는 시골 태생이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그 집앞에 현수막을 걸어놓는 온 동네 축제분위기 장면이 나온다,그만큼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는 부러움을 사는게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이다,그런 어려운 관문을 통한
    판,검사가 요즘은 조롱과 경시의 대상이됐다,공부하고는 먼 운동권주사파 길거리
    정치건달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구케와 권력을 차지하고 그 대단한 판검사들을 초라한
    월급쟁이들로 왜소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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