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 “‘내란’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계엄은 정당”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을 견제해달라는 호소”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남짓 시작한 최후진술에서 “불과 몇 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이 마구잡이로 입건·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 등이 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주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법의 시행 예정일이 3월10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가 공식 선포한 지 6개월 만이다.
노란봉투법의 기원은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의 노사분규에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47억 원을 청구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15억 원의 자금을 모아준 것이 계기가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노동자들을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파업 이후에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자 한 것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주(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하여 적용되어 종국에는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상태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해악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원·하청 간 교섭 책임까지 전가
첫째, 원래는 사용자의 개념이 사업주 또는 이를 대신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즉 지배주주 총수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기업경영을 위해 자본을 투자한 주체들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건설이나 조선업 등에서 각종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원청·하청 간의 이해 불일치가 생길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청업체에서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양자의 이해가 대립될 경우, 이에 관한 교섭 책임이 모두 원청업체의 사주 또는 최고경영자에게로 이관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자동차·건설 회사들의 경우, 기존에 하청 또는 협력업체들과는 무관했던 원청업체 내의 노동쟁의에 수십·수백 개 하도급 업체들이나 수백·수천 개의 1·2차 협력업체군을 모두 포함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1년 365일 수시로 노사협상을 하게 되고, 교섭 비용의 증가 또한 천문학적으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
둘째, 노동쟁의란 원래 임금, 근로 시간, 복지 및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자·사용자 간의 이해 불일치에 따른 분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 결정 사항에 대한 이해 불일치까지도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투자 진출 또는 사업장 규모 조정 등과 같은 사업주 본연의 고유 권한인 경영활동까지도 노동조합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듦으로써 결국 노조가 경영권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축소로 기업 손실 확대
셋째, 과거엔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서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나 쟁의행위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청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선을 조합원 수, 조합비, 노조의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각각의 재정 상태와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단체 불법행위를 행한 노동자들의 개인별 기여도 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개인별 재정 상태에 따라 배상 면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기업이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어도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각성 효과를 없애 사용자 측이 파업에 따른 막대한 추가적 비용 부담을 경영 계획에 선(先)반영해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을 현 정부·여당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왜 야당의 반대를 제치고 밀어붙인 걸까?
중국공산당(CCP)의 지시와 사주
노란봉투법 입법은 한마디로 말해 중국공산당의 지시와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모든 분야의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과 경쟁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중국은 우리의 기술을 무단 복제하고 도용해 단기간 내에 석유화학·철강 등의 기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더니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수출 주력국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조선·원자력발전 등 우리나라가 기술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경우 중국 기업이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취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비단 수출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문제다. 현재도 무비자 입국을 통해 대단위로 들어오는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여 후일 중국인 노동자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중국인 인력을 전문적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철수하거나 망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기업들이 대거 한국으로 진출하여 비워진 자리를 속속 채울 가능성 또한 높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빈 껍데기만 남게 돼
결국 한국은 수출과 내수 모두 빈 껍데기만 남게 되고,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배가시키기 위한 개정 노동법이라지만, 속셈은 한국 기업의 몰락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경쟁력이 추락한 중국 기업들의 재활을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입법부는 모든 경제 정책에서 중국에 우호적이다 못해 자기 살까지 떼어다 줄 정도의 극심한 종중 매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치적으로는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 유지, △ 경제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처럼 가족 연관기업을 통한 각종 부품 납품 또는 수입 독점계약 등을 통한 이권 획득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정치인 또는 행정가 소수의 개인적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의 기업 붕괴와 노동조합 붕괴로 이어지는 매국적 ‘경제불황 쓰나미’를 모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대해 한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조 및 그 조합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으면 일시적으로는 황금알을 얻어 이득을 볼 수 있어도 장래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장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일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비용 폭증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무분별한 법 시행으로 인해 그나마 자금력을 갖춘 기업들은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탈출(엑소더스)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기 전에 폐업 신고도 불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직된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들을 대체해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에 기대를 걸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은 가뜩이나 임금과 복지 조건이 중국에 비해 탁월한 한국 노동자를 채용할 까닭이 없다. 또한 한국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해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거꾸로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가볍게 폐기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에서의 노동력 이탈과 우리나라 경제 추락
중국공산당은 동유럽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투자상대국의 기간산업 건설에 자본을 투자한 다음 사전 약속과는 달리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본국에서 송출한 노동 인력, 특히 인건비 부담이 없고 통제가 수월한 농촌 출신의 도시 농민공들로 채운 바 있다.
동유럽 지역 중 체코·헝가리·폴란드 등은 그래도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교육 성과도 뛰어난 편이라 중국의 기간산업 건설 및 운영 노동자로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투자 시점 이전의 현지인 고용 원칙이라는 사전 약속을 과감히 허물고 값싸고 불만 제기의 위험이 없는 본토 농민공들로 인력 채용을 대체했다. 그 결과 동유럽에선 내국인의 실직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나마 유럽연합(EU)에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엔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 등지로 취업을 위한 대단위 노동력 이탈(exodus)이 초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우리는 유럽과는 달리 문화적 관습 차이와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중국·일본 등지로의 노동력 이탈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 대신 소수의 고급 기술 인력들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탈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 죽이기 악법은 우리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동시에 사지로 내몰고 중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산 절벽, 취업 절벽, 소비 절벽의 악순환을 맞을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GDP는 몇 해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추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종중 매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위정자들에 의한 작품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 김병준 교수
전 강남대 교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 공동대표. 사법부 비판, 중국 자본의 경제 침탈 대응 과제, 부정선거 규명 등을 주제로 언론 매체에 칼럼을 쓰고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