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칼이 아닌, 공직선거 절차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 추락, 입법 권력의 횡포로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위축, 국가 제도의 중립성 훼손으로 국민주권을 침해받고 있다.
3·1정신은 제국의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지와 자주를 포기하지 않은 국권회복 선언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원형이다.
1919년의 3·1절 외침은 국권 회복을 넘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의 동의 없이 어떤 권력도 행사될 수 없다는 보편적 민주주의 원칙을 세계만방에 천명한 사건이었다.
3·1정신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거부한 자주독립의 의지이자, 오늘의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주권·독립·정의의 권리장전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칼이 아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국민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공직선거 절차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 추락, 입법 권력의 횡포로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위축, 국가 제도의 중립성 훼손으로 국민주권도 침해되었다.
외세의 강압이 아니라 선거 제도와 절차의 붕괴, 디지털 환경의 불투명성이 만든 개표기 부정 의혹, 보이는 죄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의 침묵과 은폐와 국민 무감각 속에서 국민주권은 서서히 침해되어 왔다. 21세기 부정선거는 강점기의 무단 억압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에 3·1 정신 계승자인 우리는 무너진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선언한다.
하나, 부정선거는 생명의 요체인 생명주권을 파괴하는 악성 사범으로 규정한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침해할 수 없는 존엄이다. 생명주권은 국민주권을 통하여 그 존엄한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주권을 위탁하는 투표지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유권자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회에 위임하는 생명주권의 결정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권리와 주권을 뺏지 못한다. 생명주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주권 행사에는 단 한 점의 부실과 의혹과 부정을 허용될 수 없다.
국민주권이 흔들리면 생명주권은 껍데기만 남고, 저마다의 생명주권이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유권자의 국민주권도 실현된다.
국민주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기본권이면서 저마다의 국민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각성하고 선언하는 가장 오래된 권리장전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다.
둘, 국민주권을 관리·운영하는 국가 기관은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해야 한다.
국민주권을 위임받아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단 한 장의 부정투표지도 용납될 수 없다.
선거사무의 부실·의혹·불투명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에 선거관리 기관은 국민이 제기한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거 관련 분쟁·고소·고발이 제기되었을 때,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사이의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시도·시군구 단위로 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가 선관위 직책을 겸하는 구조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겸직 구조에서 선거 관련 고소·고발이 제기되더라도 수사 개시·영장 발부·재판 진행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민주공화국의 존립 조건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채로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거 전후로 단 한 건이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의를 제기하면, 국민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선거 감독 기관(검경)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 선거 관련 모든 시스템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선거의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모든 시스템과 자료는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주권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한번 저장되면 지울 수 없어야 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즉시 열람 가능해야 하며, 서버·연명부·사전투표 이미지 등 모든 자료는 은폐 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국체 유지 기능과 자유민주 가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어떤 기관도 이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국민은 권력의 흐름을 묻고 절차의 정당성을 따질 권리를 가진다.
의혹을 검증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은 형식만 남고 실제 국민주권은 의혹을 막는 자들의 것으로 귀속되는 무법천지가 된다.
디지털 시대의 선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전산조작과 신뢰 훼손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국가 차원의 점검·보안 강화·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선거 시스템은 어떠한 외부 영향도 받지 않도록 독립된 망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이 곧 국가이기에 국가 안보와 선거제도는 분리할 수 없다.
넷, 투표는 자유·주권·독립·정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투표는 한 인간의 존엄과 의지를 사회에 위임하는 행위다. 선거제도는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가치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위에 서야 한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최종 수호자로서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선거 절차는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하며, 의혹을 줄일 수 없는 디지털 기술적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투표·개표 과정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2일간 실시하며 모든 개표는 투표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 하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주권의 확립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만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우리는 3·1정신이 남긴 자유·독립·민주·정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지키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주권을 되찾고 지킬 것을 선언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