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건희 여사, 1심서 징역 7년 선고… 법원 “민간인이라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죄 적용”
  • 한미일보 사회부
  • 등록 2026-06-26 18:59:50
기사수정
  • 매관매직 최대형 7년6월… 김 여사 7년 선고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경찰이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에게 유명 화가의 그림, 명품 가방, 시계 등 약 2억9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된 것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활용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청탁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이나 민간인 신분으로 인해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처단형 상한(매관매직 최대형 7년6월)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금품을 건넨 이들 중 유튜브 촬영을 했던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단순 잠입취재가 아닌 사적 요청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 벌금 800만원을 선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6-06-27 05:29:38

    목사의 낚시에 걸린 죄과… 당연히 탕이나 회 쳐져야 할

정기구독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