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의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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