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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두 달 뒤 터진 ‘지귀연 술자리’… 무기징역 선고 뒤 피고인
  • 한미일보 사회부
  • 등록 2026-09-04 1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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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민주당, 내란재판 한복판서 사진 공개하며 “즉각 직무배제” 압박
  • 공수처, 473일 수사 끝 409만원 술값 중 136만원 향응으로 계산해 불구속기소
  • 재판 청탁·뇌물 혐의는 불기소…의혹 제기 시점과 기소 내용 사이 간극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 의혹’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473일 만이다.

술자리가 있었던 시점은 2023년 8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려면 술자리 날짜보다 의혹이 세상에 공개된 시점을 먼저 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는 2025년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공수처·검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뒤인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공개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으며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며 내란 사건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 세력이 지귀연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하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술자리와 내란 재판 개입 가능성을 연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조치하지 않으면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후배들에게 먼저 식사를 샀고 술자리 장소에서는 사진만 찍은 뒤 귀가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도 지난해 9월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의 결론은 법원 감사 결과와 달랐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을 참석자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약 136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계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계산대로라면 지 부장판사의 향응 수수액은 처벌 기준보다 약 36만원 많다.

다만 민주당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조했던 핵심 부분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상 편의를 청탁했거나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9월 있었던 또 다른 술자리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5명이 약 416만원을 결제했으나 이를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것은 ‘내란 세력이 재판장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2023년 한 차례 술자리에서 받았다는 136만원 상당의 향응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기소하면서 대법원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시간표는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술자리 의혹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재판을 계속했고 올해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197일 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그렇다고 이번 기소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수사는 선고 전부터 진행됐다. 반대로 의혹 제기와 수사가 순수하게 법관의 비위만을 겨냥했다고 보기에도 최초 공개 시점이 남긴 정치적 맥락은 선명하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재판장을 향해 정치권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 재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공수처는 473일을 수사한 끝에 대가성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했다. 이제 법정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술 접대를 받았는지, 409만원을 참석자 수로 나눠 136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가 가려지게 된다.

법관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동시에 정치권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며 재판 배제를 압박하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엄격히 따져야 한다. 지귀연 사건의 본질은 136만원의 산술에만 있지 않다. 의혹이 언제 등장했고, 누구의 어떤 재판을 겨냥해 활용됐는지까지 함께 기록해야 사건의 전모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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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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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9-04 13:54:16

    김용민 서영교 박은정 이 개쌍것들 다음 선거에서 영원히 날려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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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9-04 17:23:59

    고기 더 먹은 놈이 더 많은 금액으으로 계산해야지. 참 꼴갑들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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