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서울서부지법 사건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5)씨와 조모(41)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28)씨와 조모(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 법원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