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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손현보 구속, 다시 뜨는 선관위 배후설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09 0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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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직전 고발, 법 집행은 합법이지만 중립성 논란
  • 낙선한 후보와 무관한 사건, 공정성 명분 설득력 잃어
  • 외부 압력·내부 지시 있었다면 헌정 질서 흔드는 중대 사안
이번 기사는 손현보 목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시점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룹니다. 법 집행의 즉시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떤 법적 공백과 정치적 파장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편집자 주>

탄핵 기각 촉구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 자료사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되면서 사건의 본질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 부산시선관위의 고발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 


손 목사의 행위는 2025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선관위의 고발은 투표일 불과 이틀 전인 3월 28일에 이뤄졌다. 이어 5월에도 추가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 고발은 ‘늦은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었다. 선거 결과를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고, 사건의 파장을 키우기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손 목사가 대담을 나눈 정승윤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미 결과가 확정된 선거에서, 실익이 거의 없는 사안을 근거로 선관위가 고발에 나선 것은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적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한다. 고발 자체는 합법적 권한이지만, 선거 막판에 집중된 조치는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법에 따라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을 잠재울 수 없다.

 

만약 외부 압력이나 내부의 정치적 지시가 존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시점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다. 외부 권력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선관위가 정치적 의중에 따라 움직였다면 직무유기와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의 본령은 낙선자의 위법을 다루는 것에 있지 않다. 입법 취지는 당선자의 위법을 통제해 공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당선무효 제도와 당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중 규정이 그 증거다. 낙선자는 이미 권력을 얻지 못했으므로, 위법이 있더라도 제도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낙선자와 연결된 사안을 선거 직전에 고발하고, 이후 구속으로까지 이어간 이번 조치는 입법 취지와 현실적 필요성을 벗어난 과잉 법 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손현보 목사 사건은 단순한 종교인의 구속이 아니라, 선관위가 법 집행의 타이밍과 중립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헌정적 과제를 드러낸다. 법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는 이중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손현보목사 #부산시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부산선관위 #즉시성원칙 #중립성논란 #표적수사 #외부압력 #낙선자위법 #헌정과제



[정정보도]

 

본지는 2025년 9월 8일자 기사 〈손현보 구속, 다시 뜨는 선관위 배후설〉에서 손현보 목사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기사 본문에서는 “손 목사의 행위는 2024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지만, 선관위의 고발은 2025년 3월과 5월이었다. 행위와 고발 사이에 1년 가까운 시차가 발생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올바른 내용은 “손 목사의 행위는 2025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선관위의 고발은 투표일 불과 이틀 전인 2025년 3월 31일과 이어진 5월에 이루어졌다”입니다.

 

② 이에 따라 기사에서 제기된 “1년 지연 고발”이라는 문제 제기는 부정확하며, 정확한 맥락은 “선거 직전 고발”입니다.

 

본지는 해당 오류로 독자 여러분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심현보 목사께   혼란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게재된 본문 기사는 이를 반영해 수정한 기사입니다.

 

2025년 9월 10일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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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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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5-09-09 12:03:18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사건을 더 크게 키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중공의 사주로 원격조종되는 선관위가 손목사를 구속시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목사를 구속시키는 것은 선관위가 박살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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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mok2025-09-09 08:57:38

    선관위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패거리들은 언젠가 법적으로 단죄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입맛에 맞춰 고발하는 행위는 위법여부를 떠나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정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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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gtk2025-09-09 08:47:58

    도가 지나치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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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9 08:17:51

    종교탄압이고 사상의자유 박탈입니다... 괴뢰정권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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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9 07:35:07

    정말 한미일보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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