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판결이 되고, 국민의 말이 죄가 되었다. 한미일보 그래픽
2025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이 지탱해온 자유의 경계를 찢어버렸다.
표면상 ‘혐오표현 방지’를 내세웠지만, 그 속은 국민의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검열입법이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무너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가두려는 이 법안은 단순한 형법 개정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입법부가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통제이며, 국회가 헌법 위에 선 날이 된다.
법안은 형법 제307조의2(집단 명예훼손)와 제311조의2(집단 모욕)를 신설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려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 형법 체계를 집단 명예 중심의 처벌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시도다.
민주당이 재판도 하나… 입법부의 월권, 헌법의 침탈
입법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지, 판결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다. 그런데 양부남안의 입법취지문은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국회가 이미 ‘허위’와 ‘유포’를 단정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사법행위다.
입법부가 판결문을 써버리는 순간, 법치는 붕괴한다. 국민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재단한다.
입법취지문이 사실판단까지 포함한 사례는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가 입법의 명분을 넘어 ‘유죄 확정문’을 작성한 셈이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재판권을 갖게 되었는가.
이 법안은 사실상 ‘국회판 유죄선언문’이며, 입법의 탈을 쓴 정치 재판이다.
시진핑이 상왕인가… 반미는 자유, 반중은 범죄라는 이중 잣대
이번 법안이 겨냥한 대상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이다. 법안 어디에도 국명을 쓰지 않았지만, “개천절 혐중집회”, “짱개송”이라는 표현이 이미 그 방향을 말해준다. 중국 비판을 ‘혐오’로 규정하고, 중국 문제 제기를 ‘범죄’로 몰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입법이 아니라 외교적 검열이다.
반미 시위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반중 시위에는 ‘형사처벌’을 들이댄다. 시진핑의 심기를 살피느라 국민의 입을 묶는다면, 그날부터 이 나라의 국회는 자주적 의회가 아니다.
‘시진핑이 상왕인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현실의 묘사다.
너의 조국은 어디인가… 대통령의 ‘깽판 정치’와 입법의 종속
입법부의 월권은 대통령의 언어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규정한 순간, 국민의 항의는 ‘치안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처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구호를 ‘국가 모독’으로 몰고 가는 흐름, 그 연장선 위에 11월 4일의 양부남안이 있다. 대통령의 감정이 국회의 법안으로 이어지고, 그 법안이 국민의 표현을 재단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헌법 위에 국민이 있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국민이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법은 폭력의 언어가 된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너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재단하는 자들
법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국민의 명예를 짓밟았다. 입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모욕하고, 국민의 언어를 검열하는 국회는 주권자의 기관이 아니다. 입법부가 사법의 흉내를 내고,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외국의 체면을 닦아주는 순간, 그 법의 조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다.
“법은 국민의 언어를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법은 국민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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