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尹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원' 추가대응…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 이어 판결확정 전 가집행 저지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에 맞서 피고 입장에선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한 바 있다. 원심 법원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