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무리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치의로부터 실명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측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건강과 관련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에서 마주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강제 수사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한미일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