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또다시 방문했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지난 1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지 엿새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혹은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