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계열사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내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금이 COPPA 사건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아동과 부모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며 "이번 합의는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족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 문서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무부가 기존에 제기했던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성인용 일반 계정 개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으며, 부모 동의 없이 이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보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