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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나 사태에 대한 입장] ④왜 열린 5·18이 되지 못합니까
  • 정재학 시인
  • 등록 2026-03-31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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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은 작가를 고소·고발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에 속하며, 이는 어떤 법률로도 제어할 수 없는 항구적이며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저는 5·18 당시 조선대학교 문리과 대학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5·18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더 5·18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5·18을 폭동이라 폄훼하는 자들과 오래도록 싸워왔으며, 5·18의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리 속에 ‘5·18단체’와 ‘광주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 뒤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5·18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언론과 작가·칼럼니스트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에 속하며, 이는 어떤 법률로도 제어할 수 없는 항구적이며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벌인 이와 같은 행위는 5·18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순수성에 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5·18은 조용히 역사 속으로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염려하는 글을 여러 차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5·18은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리하여 5·18에 대한 추모의 기준과 판단은 사실에 입각하여, 국민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18단체의 독선적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비논리적인 행위에 동의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본권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닙니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나 헌법일지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5·18에 관련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헌법 2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합니다.

 

기본권은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입니다. 그것은 헌법 개정 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본권의 항구성이라 합니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5·18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입니다.

 

5·18과 관련한 수많은 고소·고발은 5·18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바 5·18은 국민이 사랑하는 5·18이 아니라 증오와 대립의 5·18이 되고 있습니다. 

 

5·18에 묻습니다. 왜 열린 5·18이 되지 못합니까. 왜 폐쇄와 독선으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됩니까. 이번 김규나 작가 재판을 계기로 5·18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전라도에서 정재학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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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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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3-31 19:24:23

    맞습니다. 천안함도 열려야합니다. 왜 의혹제기만하면 고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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