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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한 40대 징역 5년…6억원 넘게 받아
  • 연합뉴스
  • 등록 2026-09-05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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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신소에 현역 장교 미행 의뢰…"이적행위, 죄질 무거워"

법원 로고법원 로고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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