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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 연합뉴스
  • 등록 2025-09-05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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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유튜브도 제재…"현행 3∼5배보다 높은 수준, 별도 상한 규정 없어"


악의 없어도 허위보도는 손배 대상…정치인 등도 손배 청구 가능 시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5 pdj6635@yna.co.kr


언론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분야에 대한 자칭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높게 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특위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만으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그러나 특위는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배액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인들도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이밖에 특위는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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