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힐버트 체제의 제8군은 ‘훈련 넘어 실전’으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한미일보 합성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월 5일, 조셉 E. 힐버트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며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 참모장으로 지명했다.
그는 알래스카 제11공수사단과 미 육군 알래스카 사령부를 이끌며 혹한·산악 지형 작전에 정통함을 입증한 바 있다.
전임 제8군 사령관들이 병참과 기동 태세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힐버트는 포병·정밀타격과 공중강습을 아우르는 공정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적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 7군 훈련사령부와 호헨펠스 JMRC에서 다국적 훈련을 총괄한 경력은, 한미연합사의 연합훈련 체계를 전구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산이다.
그는 단순한 전술 시연을 넘어, 실제 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힐버트의 지명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 현장에 투영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하게 되면 그는 제8군뿐 아니라 연합사 작전·계획의 중추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는 미군이 한반도 전력을 ‘훈련의 무대’가 아니라 실제 억제력과 전투력의 전개 공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무인기 도발,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선 전통적 기동훈련을 넘어선 종합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포병·정밀타격, 공정·공중강습, 다국적 훈련 설계를 두루 경험한 힐버트는 이런 전환기에 가장 적합한 지휘관이라는 평가다.
그의 체제 아래에서 제8군은 단순히 훈련을 반복하는 부대가 아니라, 언제든 전투에 투입 가능한 실전 전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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