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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49명 전원 유죄
  • 연합뉴스
  • 등록 2025-08-03 1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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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지난 1월 19일 시위대와 대치하는 경찰기동대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리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타리 쪽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다가 체포됐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일 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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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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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per18182025-08-03 18:29:36

    너무 너무 안타깝다 그들은 정의를 외쳤던 것이고 애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다 보고 있지 않는가 사법부의 정치적 기생을...전교조로 인한 좌 편향의 사법부 판사들은 언젠가는 단두대에 올라 설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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