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전광훈의 말은 죄가 되는가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 핵심은 ‘국민저항권’을 외쳤던 전 목사의 발언이 실제 폭동을 교사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이미 통신영장을 집행해 전 목사의 통화·메신저 기록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인근 스튜디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근 스튜디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상은 교회 본당, 사무실, 영상제작소 등 전 목사의 활동 중심지 전반에 걸쳐 있었다.
수사 관계자는 “1월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주동자 중 전 목사의 지시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며 “폭력행위 이전과 이후의 통신 내용을 통해 교사 혐의 입증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직전인 1월 18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직후 수십 명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을 파괴하고, 기물을 훼손했으며, 일부는 방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씨와 이모씨는 최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 피고인과 전 목사 간의 관계, 사전 교감 여부, 집회 발언과 실제 행동 간 인과관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사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폭동 연루 인물들과의 교류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이번 압수수색이 통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란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경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6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사도 없다가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며 “서부지법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교회를 공권력으로 압박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교회 앞에는 100여 명의 교회 관계자와 신도들이 모여 경찰을 규탄하며 “교회 탄압 중단하라”, “건물 공사 중인데 뭘 압수하겠다는 것이냐”는 구호를 외쳤다. 양준원 열방제일교회 목사는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오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전 목사는 단지 국민저항권을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전광훈 목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과 나는 접점이 없다.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일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뒤 다음 차례가 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4·19처럼 문재인을 끌어내자”고 선동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그의 집회 발언과 폭력행위 간의 ‘맥락과 선동의 정황’을 중시해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전 목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는 전광훈 목사의 교사 혐의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 내용, 집회 발언, 신도 간 조직적 지시 여부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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