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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건' 가담자 4명 2심도 모두 실형…"죄질 나빠"
  • 연합뉴스
  • 등록 2025-09-08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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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서울서부지법 사건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5)씨와 조모(41)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28)씨와 조모(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 법원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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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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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ultns2025-09-08 16:36:53

    애초에 폭력을 유도한 불법 체포영장 발부가 원인 아닌가? 언제까지 사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를 국민들이 바라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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