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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 신동춘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행정학박사
  • 등록 2025-09-08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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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그러나 여전히 위협받는 현실
  • 로마 제국 박해에서 북한 지하교회까지 이어진 신앙의 고난
  • 신앙의 자유 수호는 국가와 시민 모두의 공동 책임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희생을 동반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체제나 권위주의적 억압으로 위협받고 있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본 칼럼에서 종교 박해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도전을 짚으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곧 인간 존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다. <편집자 주>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행정학박사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조항은 신앙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8조 1항에서도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보장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번성하는 ‘종교의 천국’으로 자리 잡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때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박해를 받아왔다.

 

종교 박해의 역사

 

종교의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 시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카타콤에 숨어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순교자 베드로의 상징적 죽음과 ‘쿠오 바디스’ 전설로 대표되는 신앙의 희생을 겪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제국 내에서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섰다.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은 천부인권을 명시했고, 수정헌법 제1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러나 20세기에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학살과 히틀러의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잔혹한 박해의 상흔을 남겼다.

 

우리나라 역시 종교 박해의 역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조선 후기 천주교의 전래는 새로운 신앙의 확산을 가져왔으나, 서세동점의 격랑 앞에서 흐름을 읽지 못한 무지몽매한 조정의 강력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기해사옥(1839년)과 병인양요(1866년)로 대표되는 천주교 박해는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다. 김대건 신부의 순교, 정약용·정약전 형제의 귀양, 그리고 103인의 천주교 순교자 시성은 이 시기의 아픔을 상징한다.

 

1883년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미국 등 서양 선교사들은 낯선 이역만리에서 헌신과 희생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윤리 의식을 심어주며 이 땅에 개화와 문명을 선물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헌법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는 기초가 되었다.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이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으로 이어졌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서는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이윤영 의원이 개회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도전

 

현대에 들어서도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유물론적 무신론을 바탕으로 종교를 부정해 왔다. 구소련과 현재의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 체제는 종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억압하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소련(1917~1991)에서 레닌과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를 ‘반혁명’으로 규정하고 수만 명의 성직자를 처형했으며, 수천 개 교회를 파괴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1966~1976)은 불교·기독교 사원 파괴와 성직자 박해로 수백만 명을 희생시켰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파룬궁과 지하 기독교가 감시·구금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교회를 탄압해왔으며, 종교 활동을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지하 신앙자들을 처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책임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독교·천주교·불교를 포함해 2,5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다양한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종교인은 물론 시민사회의 인식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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