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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뀔 때 대비, 처벌 근거 남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고소
  • 허겸 기자
  • 등록 2025-10-20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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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대선 용인 수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 관계자 일제 피소 
  • 검·경 수사권 조정 탓 경찰이 고발 불송치 땐 다툴 방법 없어 고소 
  • “다가올 선거 개혁, 부정선거 척결하는 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권오용(가운데) 변호사와 고소인 황나연(왼쪽)·송은숙(오른쪽)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채널 ‘코리아드림뉴스’ 영상 캡처.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선거 당국이 발표했던 6.3 대선 당시 경기 용인 수지 성복동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태악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일제히 고소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면 고발인은 더는 다툴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고소는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해도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체적 진실을 가릴 기회가 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소 건은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법적으로 다툼으로써 역사의 기록이자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공적 기록을 남기겠다는 고소인 측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포석으로 받아들여 진다.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벌여온 권오용 변호사와 6.3 대선에서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을 맡았던 고소인 황나연·송은숙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3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또 노태악 등 두 명 외에도 선관위 사무차장과 경기 용인 수지선관위 지도계장·투표관리관을 상대로 6.3 대선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당 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권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고소인들은 사전 투표 참관인으로 갔다가 현장에서 이재명에게 기표 된 표가 관외사전 투표지 봉투 안에 들어 있어 신고했지만 오히려 선관위는 자작극이라고 덮어 씌웠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이어 “피켓 시위를 하고 언론과 외신에 보도되면서 신고자가 곤경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당시 선거 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이뤄졌기에 당일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가 나며 뒤집히는 선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는 사법부·경찰·검찰 모두 선거 부정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하며 “언젠가 나라가 바로 되고 역사가 바로 잡혀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하기에 증거물들을 담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다. 


용인 수지에서 선관위 조처에 항의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다. / 사진 제공=‘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 영화제작사 루이다코프 홍미란 대표. 

고소인 황나연 씨는 “지난 6.3대선에서 처음 투표 참관인을 하면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봉투에서 나와서 신고했다”며 “제가 신고한 사건이 경찰에서 단순한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종결되긴 했지만 무조건 덮어두기에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의 정황과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자작극’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사실들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선거 개혁과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데 있어 어떤 기록으로 남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 참관인으로 활동했던 송은숙 씨도 “이번 건으로 수원지검에 4명이 고발했고, (이첩된 뒤) 서부지검 관할 경찰서에서 6시간 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1인 시위를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씨는 “제가 깨어난 뒤로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사랑하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불의한 것을 6시간 동안 목도했고 스피커 역할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다”며 고소인 조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증언할 뜻을 전했다. 


앞서 6.3대선의 사전투표가 치러진 지난 5월30일 용인 수지 성복동 주민센터에서 여성 유권자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으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접힌 채 들어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나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몰아가자 이에 반발하는 거센 시위 물결이 전국 규모로 확산한 바 있다. 


지난 여름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선관위 조처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제공=‘부정선거 신의작품인가’ 영화제작사 루이다코프 홍미란 대표.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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