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 들어가며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선지 70여 년 만인 1990년 소련이 멸망하였다. 소련의 패망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충격을 주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2001년 WTO 가입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하였으나 1당 독재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북한은 철저한 폐쇄정책을 고수하여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외부의 지원을 받고 동시에 자유의 공기가 유입됨으로 체제 위협을 느끼면 개방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바, 여전히 억압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해 불온한 외부 문화에 접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까지 처벌하고 있다.
유엔은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COI)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국(OHCHR)에 따르면 이후 10년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으로 불릴 만큼 악화되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감시, 강제 노동, 가혹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민을 통제하고 있으며, COVID-19 관련 제한 조치가 2023년까지 지속되어 소득원 차단과 기아를 악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 동포는 역사적으로 핏줄과 언어를 공유한 같은 민족이다.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하고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체제를 떠나 인간의 삶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와 인권
자유와 인권은 하느님이 부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19세기 민주주의 혁명기를 거쳐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을 지칭한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인간을 강제하고 처벌하고 처형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가진 국가가 흔히 인권을 침해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의 통치 구조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삼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수령 중심의 일당 독재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가 핵심 이념이다. 이는 수령 10대 강령("주체사상의 10대 원칙"), 조선로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내각, 검찰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므로, 1인 지배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당이 실제적인 통치 권력이다.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기본적인 자유가 없으며, 북한에서 노조 활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북한은 거대한 병영국가로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의 의무 복무를 하여야 한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하였으나 NATO 32개 회원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북한군 다수가 희생되고 있다.
2024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수는 여전히 7만~12만 명으로 추정되며, 강제 노동과 공개 처형, 숙청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23년 이후 국경 폐쇄로 인해 탈북 시도가 80% 이상 감소하며 주민들의 자유 이동마저 더욱 제한되고 있다.
먼저 온 통일 탈북민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에 대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2025년 10월 현재 누적 입국자 수는 약 34,400명이다. 북한 체제와 인권 상황에 대하여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다.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분들이기에 대한민국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직업 훈련, 심리 상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2,000명의 탈북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으며, 일부는 기업가로 성공하며 사회적 편견을 깨는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 현재 탈북민 80%가 "안정적 삶"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30%가 '시선·편견'을 호소하고, 고립감·우울증으로 사회적 차별을 느끼고, 평균 소득 70% 수준과 실업률 20% 및 은행 대출 제한 등 제도적 문턱으로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북한인권증진및지원에관한법률)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된 법률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정부의 조치로는 북한 인권대사 임명, 기록센터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이었으나, 재단 출범은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2017년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어 법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NKDB가 탈북민 증언을 기반으로 각각 북한 인권 침해를 기록·보존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잘츠기터(Salzgitter) 동독 인권 침해 기록보존소를 본받아 설치하였으며, 잘츠기터 보존소는 서독 시대(1961~1992)에 동독 정권의 체계적 인권 침해를 기록·문서화한 중앙 기관으로, 42,000건 이상의 폭력·인권 침해 사례를 등록하였고 80,000명의 이름 인덱스를 구축하여, 통독 후 불법 행위 재판에 핵심 증거를 제공하고 동독 법조인의 신규 공무원 채용 심사에도 사용하였다.
2017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년 만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유엔 인권 결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결의안은 북한의 체계적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COI 권고 이행 등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2024년 기준 20번째 연속 채택(A/RES/79/181)되었다.
우리나라는 2005~2006년 찬성(yes)투표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였으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기권(abstain)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공동 제안(co-sponsor)을 하고 찬성하였는데,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유지하였으며, 매년 EU와 함께 결의안 초안을 공동 발의하며,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 송환 등을 강조하였다.
유엔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 보호와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첫째,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는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식으로,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나 인권위원회 심의와 같은 다자대화가 있다. 둘째, 국제적 압박은 '거론해서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전략을 통해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조성한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중대한 인권 침해(예: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여 책임을 묻고 있고, 국가의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대량학살, 전쟁범죄, 민족 청소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며 불이행 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인권 침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개입을 통해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제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책임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 등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맺으며
북한인권은 국제사회의 결의나 규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민에 대해 중국이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 및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 북한 동포에게 외부 상황을 알리고 인권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하며 삶의 개선을 위해 장마당의 활성화, 투명한 인도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