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화면캡쳐 2021.01.12
조국 사면 '내 편 챙기기'의 극치… 고유 권한 방패 뒤 숨지 마라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법적 논리를 가장한 정치적 항변으로 들릴 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월 27일 “논의된 바는 없지만, 나중에 여쭤볼 수는 있겠죠”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동시에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류를 보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비판조차 금기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논리라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도 고유 권한이니 위헌적 계엄이라도 국민은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을 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헌정 질서 파괴’라며 규탄에 나섰다. 고유 권한이라도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거나 남용된다면 당연히 위헌이고 불법이다.
사면권도 다르지 않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사면이 대통령의 전제적 특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에서 작동해야 할 절제된 권한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이 여권 일각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면권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다.
문제는 조국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느냐는 점이다. 그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같은 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현재까지 약 7개월 정도 복역한 셈이다. 이는 전체 형기의 절반(1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면심사위원회와 과거 특별사면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기의 1/2 이상 복역자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가 사면 대상자로 검토된다. 조국은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즉, 지금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사면의 형기 요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정치적 보은 사면 또는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누구보다 사면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군주국가이지 공화국이냐”고 말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 지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조국 사면은 스스로의 논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교도소에 특별 면회를 가고,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을 유도하는 상황은 특정 인물을 위한 조직적 사면 작업처럼 비친다. 이는 공익이 아닌 정파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사면권의 정략적 도구화다. 공화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국가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그 발언은 지금 조국 사면 논의 앞에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의 언어를 삼켜야 할 처지다.
사면은 법 위의 은총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절제된 권한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현재 시점에서 법적 기준, 형평성, 공익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 권한’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전체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조국사면 #사면권남용 #고유권한의한계 #계엄과사면 #이재명대통령 #내편챙기기 #헌법정신 #정의는죽었는가 #사법무력화 #한미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