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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2기 첫 법안 거부권…하원으로 돌려보내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1-01 0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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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화) 백악관 홈페이지에 지난 29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H.R.131)과 '미코수키 보호구역 개정안'(H.R.504) 등 법안 2건을 거부한다는 대(對)의회 메시지를 내놓았다.


두 법안 모두 의회에서 양원을 통틀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 동의로 약식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법안 모두 하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상·하원이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표결과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없이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AVC는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높고 우물에서 때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콜로라도주 동부 평원지대 39개 커뮤니티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진 사업으로, 이번 법안은 연방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1962년에 처음 승인받았지만 수십년간 지연됐던 것은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년간 실패한 사업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더욱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안 된다.(Enough is enough) 내 행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X)에 "이건 통치가 아니다. 복수 행보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로이터, AFP통신 등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 티나 피터스의 사면을 민주당 소속인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요구했으나 폴리스 주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주목했다.


피터스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 기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복사해 빼냈다가 기소돼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콜로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또 다른 법안은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으로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 오세올라 캠프로 불리는 지역에 대한 미커수키 원주민 부족의 통제권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이 부족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립공원에 설치하려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악어 앨커트래즈' 공사를 습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관련 메시지에서 "미커수키 부족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과 특별 대우를 요구하면서도, 내가 당선될 당시 미국인이 단호히 투표한 합리적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해왔다"며 "연방 정부는 부족이 점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지역의 문제 해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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