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설] 정치적 중립과 헌법기관… 검찰·법원·언론의 삼각 위기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5-07-18 16:33:13
기사수정
  • 검찰 ‘수사인가, 정치인가’
  • 법원 ‘이념의 전당이 된 법정’
  • 언론 ‘권력의 감시자인가, 대변인인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고귀하면서도 공허하게 들리는 시대가 또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 말은 일종의 이상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까지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채 스스로 권력화하고 있는 모습은 더욱 위태롭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각 위기 속에 있다.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이 세 영역이 동시에 국민 신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다.

 

검찰의 정치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검찰 행보는 명백히 '수사권을 통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시간차 수사, 피의사실의 언론 유출 등은 수사의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수록,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적 수사’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진영에서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하면, 검찰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정의는 공허한 이름이 된다.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곧 정치가 되고, 법의 신뢰는 사라질 것이다.

 

한때 ‘정치적 중립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던 법원마저 이념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연구모임 출신 판사들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면서, 재판 결과에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 일이 다반사다.

 

시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같은 사안, 비슷한 정황인데도 정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의 ‘법 감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판결이 늘어날수록, 법원은 공정함이라는 본질을 잃게 되고, 사법권은 결국 여론의 법정에서 재심을 받게 된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 불린다. 그러나 지금 한국 언론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보도 논조가 급변하고,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이나 세무 조사, 나아가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일상화되고 있다.

 

반대로 권력에 우호적인 언론은 내부 검증 없이 권력의 입장을 ‘받아쓰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언론의 편향성이 구조화되고, 자율성과 탐사보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는 언론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었고, 클릭 수가 진실보다 앞서는 현실은 언론의 퇴행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검찰, 법원, 언론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라는 점이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며, 공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이들 기관이 동시에 중립성을 잃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접어든다.

 

특히 선거제도가 흔들리고, 권력의 정당성이 논쟁거리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 세 기관의 무기능은 더욱 치명적이다. 정치가 불신받을 수는 있어도, 법과 언론이 불신받는 사회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중립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법의 집행자여야 하고, 법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여야 하며, 언론은 권력의 동조자가 아니라 진실의 전달자여야 한다.

 

이들이 제 역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혁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각성이 우선이다. 헌법의 수문장들이 더는 정치의 무기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 #정치적중립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자유 #민주주의위기 #사법신뢰 #수사의정치화 #편향보도 #국민신뢰회복 #한미일보



관련기사
1
유니세프-기본배너
국민 신문고-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