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목차
1. 트럼프의 'OBBBA 법안'이 겨냥한 선거의 그늘
2. 선거 조작은 왜 처벌되지 않았는가
3. ‘감시 없는 기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4. 선거감시는 누구의 책임인가
5.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2020년 미국 대선은 단순한 결과 논란을 넘어서 ‘선거 감시 권한’ 자체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누가 개표를 감시할 수 있으며, 그 감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식 끝에 2025년 7월 서명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 ‘민간 감시 체계의 제도화’를 명시했다.
이는 기술적 개편(전자개표기 제한, 수개표 원칙 등)만이 아니라, 선거의 마지막 방어선이 결국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화한 조치였다.
“참관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OBBBA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포함한다.
△개표소 내 정당 참관인 수 제한 금지
△비영리 민간감시단체의 등록과 참관 보장
△개표소 내 CCTV 설치 및 영상 실시간 저장 의무화
△참관 방해 시 ‘선거방해죄’ 적용 가능
이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시민 감시’가 헌법적 권리이자 실천 의무임을 최초로 명문화한 입법이다. 트럼프 측은 “기계는 감시받지 않는다. 감시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사람뿐”이라며, ‘권한 있는 참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현실은 ‘무권유죄’
반면 한국의 참관 제도는 형식적 명분만 존재할 뿐 실질적 권한은 부재하다.
2022년과 2024년 총선·대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정당 참관인이 투표함 상태를 확인하거나 간인을 시도한 뒤 ‘훼손’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
△개표소에서 선관위가 참관인의 위치, 인원, 시간 등을 임의 제한
△민간 참관 자체는 법적 근거 미비로 불허… 선관위 허가 없이는 개표소 접근 불가
공직선거법 제161조는 참관인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관위의 방침”이라는 명목 하에 자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참관을 시도하면 방해자로 몰리고, 기록을 남기면 퇴장 조치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관 방해죄’와 ‘참관 규제권’의 차이
OBBBA는 개표소 내 정당·민간·시민이 동등한 감시 주체임을 명시하며, 이들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참관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켜도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다. 오히려 선관위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참관인을 내보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이는 ‘감시자’를 ‘방해자’로 바꾸는 위험한 왜곡이다.
선거 감시는 주권의 행사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 국민은 감시자가 아니라 구경꾼에 머물러 있다.
△투표용지 이동 과정 확인 불가
△사전투표함 봉인 상태 촬영 제한
△선거 당일 이의 제기 시 불이익 우려
OBBBA는 참관을 ‘허가받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의무’로 격상시켰다.
선거제도의 감시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편 예고
〈5편〉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OBBBA가 던진 마지막 질문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 선거제도의 재설계를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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