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전략기술 정보 제공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해야
국가전략기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60일 내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기술을 연구하거나 보유한 산학연 기관은 60일 내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경제 및 산업, 신기술 등 전략 관점의 중요 기술로 정부는 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시행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때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전략기술 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보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등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 관련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나 사전협의 요청 관계부처 판단이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 통보하거나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 전략성과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를 알려야 한다.
기간 내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라며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