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31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재계뿐 아니라 유럽·미국 상공회의소 등 주요 투자국 기업 단체의 반대 성명을 이끌어냈다. 실제 투자 지표는 감소세로 전환했고, 다국적 기업 일부는 한국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법적 명칭은 아니지만, 두 가지 법안의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중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자사주 소각 제한을 규정했다. 기업들은 이 법안들이 합쳐질 경우 경영권과 책임 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국 기업단체들은 한국 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해당 법안들이 기업인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을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시키며, 일부 회원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며, 기업인의 경영상 결정이 민·형사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 변경을 넘어서 기업 활동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일부 회원사는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유사한 시기에 “법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 비중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한국의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다수의 글로벌 본사는 한국보다는 동남아·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의 장기 투자계획에서 한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 지표는 우려를 입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11억7800만 달러를 기록해 12년 만에 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자본 유출은 836억 달러를 넘기며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통계에서도 흐름은 반전되지 않았다. 신고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6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도착 기준은 35억1000만 달러로 26.4% 증가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전에 계획된 투자 집행이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0일 ‘3대 특검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한 정치·입법적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야권은 이를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 방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정치적 이해와 사법기관에 대한 입법 개입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탈한국 흐름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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